식약청, 식품ㆍ의약품 등 분야별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음식물 보관방법, 약물 복용 시 피해야 할 음식 등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식품>

식약청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과식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음식을 조리 또는 섭취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육류는 기름이나 껍질을 제거해 조리하며, 갈비ㆍ삼겹살보다 살코기를 선택하고, 채소와 함께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짠 음식은 과식을 유발하므로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조리하고, 고칼로리 음식을 먹기 전에는 미리 나물ㆍ채소ㆍ김ㆍ나박김치 등 저칼로리 음식을 먼저 먹는다.

아울러 명절 연휴기간 동안 잦은 음주는 안주 섭취량을 늘리는 데 술의 알코올 성분은 체내에 먼저 흡수되어 에너지로 이용되고 안주는 대부분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되는 만큼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패류 등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평소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실천이 필요하다.

신선한 과일ㆍ채소 섭취는 우리 몸에 비타민, 무기질 등을 공급해 추운 겨울철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므로, 과일과 채소의 보관온도 및 보관방법 등을 알아두면 유익하다.

사과, 배 및 감 등은 익지 않은 바나나ㆍ양배추ㆍ양상추ㆍ가지ㆍ오이 등 대부분의 채소류와 따로 보관해야 한다.

사과, 배 등은 보관하는 과정에서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는 데 이 가스가 바나나ㆍ양배추ㆍ가지ㆍ오이 등 에틸렌 가스에 민감한 과일ㆍ채소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심하면 부패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숙성을 거친 후 먹을 수 있는 키위, 토마토, 멜론, 파인애플 등의 과일을 단기간에 맛있게 섭취하길 원한다면 사과, 배 등과 같이 보관하면 된다.

<의약품>

해열진통제,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시 주의사항도 알아두는 것도 건강한 명절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선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하고, 신속한 효과를 위해서는 공복 일 때 복용하는 것이 좋다.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위장 출혈, 궤양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해야 한다.

콧물, 기침, 두통 등의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종합감기약에는 ‘히스타민 억제제’가 들어 있어 졸린 경우가 많아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되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속쓰림, 소화 장애 등의 위장 장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커피, 콜라, 차, 초콜릿 등을 먹게 되면 음식에 함유된 카페인으로 인해 위의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

위산에 의한 복통을 완화시키는 ‘제산제’에는 주로 알루미늄이 들어 있어 알루미늄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므로 오렌지주스와 같이 복용해서는 안된다.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만 7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반식품과 구분을 위해 제품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면역력 증진이나 피로회복에 좋은 홍삼제품과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제품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제품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를 섭취하는 분의 연령대 및 각 건강기능식품별 특성을 고려해 올바른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성분, 기능성내용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섭취해서는 아니되며, 이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가시킨다 등의 허위ㆍ과대광고에 주의해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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