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묵 제조업체와 ‘떳다방’ 등에 대해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기획단속을 2월부터 실시한다.

식약청은 현재의 식품안전관리 인력 및 자원의 한계를 감안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관리역량을 집중,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분야별 단속계획을 미리 업계에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ㆍ점검해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우선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그동안 위생관리가 취약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어묵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에 충실한 위생관리’를 주제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어묵을 제조ㆍ가공하는 행위 △원료어육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작업도구를 세척ㆍ소독하지 아니하고 비위생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위생복 미착용 등 종업원 위생관리 불량 행위 등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서울, 경인, 부산 등 6개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 전문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아울러, 식약청은 오는 3월에는 ‘떳다방’, ‘홍보관’ 등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와 대형마트의 재포장 등 허위표시 행위를 단속하고 이후에도 월별 중점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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