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국경검역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가 해외가축전염병 발병상황을 축산농가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했으며, 신고된 사람 중에서 해외에서 축산농가를 방문했거나 축산관계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기관장이 질문ㆍ검사ㆍ소독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와 그 동거가족, 수의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신고의무 이외에 가축방역기관장에 의한 질문ㆍ검사ㆍ소독조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안은 초동대처 강화를 위한 국내 방역대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ㆍ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가축방역관의 인력이나 장비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고,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함으로써 구제역 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초동대처토록 했다.

더불어 살처분 매몰지는 사전에 선정ㆍ관리토록 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매몰함으로써 방역활동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동 제한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에 이동제한을 명받은 도축장과 수의사를 포함해 영업상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식처럼 기르던 가축의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 등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보아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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