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닭, 오리고기와 계란 등에 대한 포장 유통이 의무화되고, 술 품질인증제가 도입,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닭ㆍ오리 고기 전면 포장 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닭ㆍ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의 포장 유통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시행으로,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축산물의 유통ㆍ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닭ㆍ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 유통 의무는 내년 1월부터 닭ㆍ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ㆍ오리 고기를 보관ㆍ운반ㆍ판매하는 영업자에게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또한, 별도의 제한 없이 유통ㆍ판매돼 온 식용란(계란)에 대해 내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술 품질인증제 실시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술 품질인증 기준은 주종별로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 제품의 품질기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증마크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해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하고,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토록 했다.
 
술 품질인증은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품목 확대 실시
 
2009년부터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등 10개 수산물 품목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그 대상이 뱀장어, 전복, 다시마, 흰다리새우 등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뱀장어, 전복, 다시마, 흰다리새우 등에 대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준을 설정해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친환경 수산물로 인증할 계획이다.
 
축산물 HACCP 정기 심사 수수료 면제
 
그동안은 축산물 HACCP 지정업체의 경우 매년 수수료를 내고 정기심사를 신청했으나, 내년부터는 정기심사가 폐지되고 HACCP 운용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로 전환된다.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부터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가 확대되고, △농지연금이 시행된다. 또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도 확대된다. △시군유통회사 지원대상 확대 및 자본금 요건 등 완화 등이 추진되고, △양식장 HACCP 사업 신청방법이 개선된다. 더불어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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