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청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그러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금육 수출 등에는 지장이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전북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에서 AI 검사를 위해 포획한 야생조류(청둥오리, 39수)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1수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조류 포획검사는 2008년부터 매년(약 1,600수) 시행하고 있는 AI 상시예찰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만경강 주변에 대해 긴급 소독 및 야생조류의 포획검사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토록 했다.

전북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도로에 소독 시설 및 야생조류 접근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와 가금류 농가 등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시ㆍ도에도 닭ㆍ오리 등 가금농장의 출입통제, 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과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금육 수출 등에는 지장이 없어 발생지역 주변 가금농가에 대해서도 살처분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으며, 이동제한 조치 후 가축방역관의 임상예찰 및 혈청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동도 허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야생조류 뿐만 아니라 가금농가에 대한 상시방역예찰을 강화해 2008년 이후부터 유지하고 있는 AI 청정국 지위(가금농장 비발생)를 지켜나가기로 했다.

이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된 익산지역의 반경 10㎞ 이내 가금 사육농가는 500m~3㎞는 닭 : 11호(90,066수), 오리 : 1호(40수), 3~10㎞는 닭 : 208호 (2,597,394수), 오리 : 12호, (138,500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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