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국내에 구제역을 옮기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경북 안동지역의 구제역이 일부 농장주의 베트남 여행에서 비롯된데 따른 것으로 구제역을 옮기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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