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술상담은 경기도 북부지역에 소재한 축산물 HACCP 지정 및 지정 준비 중인 업소(농장)와 양주축협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담에 앞서 기준원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구,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 고시 개정사항 및 축산물 HACCP 적용절차 등을 교육했으며, 이어 질의응답 및 개별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기준원은 앞으로도 거리상 제약으로 방문상담이 어려운 업소 영업자 및 농장주들을 위해 실속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기술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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