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6일 시행
 
내년 1월부터 닭고기와 오리 고기, 계란을 판매하기위하여는 포장유통을 해야한다. 현재는  닭ㆍ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 의무가 돼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11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닭ㆍ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 의무가 2011년 1월부터는 닭ㆍ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ㆍ오리 고기를 보관ㆍ운반ㆍ판매하는 영업자에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전면 시행에 따라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는 닭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닭ㆍ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ㆍ판매돼야 한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ㆍ판매돼 온 식용란에 대해 내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계란의 포장유통 의무 시행주체가 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를 신설하고, 이들이 위생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닭ㆍ오리 도축검사 담당자의 기준 업무량을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검사를 강화해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게 생산ㆍ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새로운 위해요소의 출현과 축산식품 위생관리제도의 변경에 대응해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돼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했고, 원격교육(인터넷 교육)도 가능토록 해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해 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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