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 관련 법률 제정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쌀가공산업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업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선호 의원(민주당 장흥ㆍ강진ㆍ영암)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쌀 이용 촉진 및 쌀산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은 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예정인 ‘쌀 이용 촉진 및 쌀산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과 토론요지.

 
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쌀 이용 촉진 및 쌀산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가. 쌀 이용의 촉진과 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 마다 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쌀가공품의 개발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쌀 이용 촉진과 쌀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쌀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쌀 이용 촉진 및 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쌀가공품의 품질향상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및 쌀을 이용한 친환경 신소재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쌀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쌀가공업자는 쌀가공품의 생산연도ㆍ품질 및 쌀 함량 등을 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함

마. 쌀 이용 촉진과 쌀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츌적으로 수립하고 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쌀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쌀산업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쌀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쌀 이용의 촉진 및 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가공품 유통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부터 및 제 24조까지)

아.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고,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자. 쌀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학교가 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쌀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고품질 쌀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가공업자에게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쌀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카. 쌀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

 
<토론>

민연태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법안의 주 내용이 ‘쌀산업’보다는 ‘쌀가공산업’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쌀가공산업 진흥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쌀가공품’의 정의 중 ‘쌀’의 정의를 가공품의 원료 또는 재료가 될 수 있는 왕겨나 미강 등 소재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박동규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쌀가공산업이 발전하려면 가공업체들이 원료곡을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가공품에 대한 소비도 중요하므로 지나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쌀가루와 대체되는 원료인 밀가루와의 연동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쌀가공산업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업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한 통계, 쌀과 쌀가공식품에 대한 홍보를 위한 유통센터 지원, 홍보를 위한 품평회 등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

최도일 농협중앙회 상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원료공급 시스템 구축, 군과 학교급식 등 공공부문에서 쌀가공식품 소비확대. 가공용 품종 개발 및 계약 재배를 통한 지역 특화제품 개발,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R&D 지원 확대, 세제지원을 위한 기업 투자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쌀가공식품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등도 필요하다.

이종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상무
그동안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많은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제 쌀가공산업은 수입쌀을 처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국산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쌀가공산업 관련 법률이 마련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쌀소비 또한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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