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위해 축산물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공포된 시행령은 위해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 회수계획량에 대한 회수비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기준을 마련해 위해 축산물에 대한 회수의 유인을 제공, 축산물 위생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또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포장대상 축산물과 포장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포장대상 축산물은 닭ㆍ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로 하고, 그 대상 의무자는 도축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로 정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설해 식용란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더불어 닭을 검사하는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검사관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하고, 책임수의사 1명이 추가됨에 따른 기준 업무량을 현행 4만수(首)에서 2만수로 조정했다.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기준 업무량 조정은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으며, 검사의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기에는 기준 업무량의 100분의 150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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