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외 사용실적이 없는 6품목이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삭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식품첨가물 6품목을 식품첨가물공전 목록에서 삭제하고, 일부 품목 규격 통합 등을 통해 국내 지정 식품첨가물 품목수가 608품목에서 595품목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공전 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감초로부터 추출해 만드는 감미료인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영양강화제인 비타민B1나프탈린-2,6-디설폰산염과 비타민B1프탈린염,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 그 외에 표백분과 탈지미강추출물 등이다.
 
현재, 이들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대체사용 가능한 대체첨가물이 각각 지정돼 있으며, 일본에서도 생산ㆍ유통 실적이 없어 삭제된 바 있다.
 
또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개별 품목으로 규격 관리되고 있는 「α-아밀라아제(비세균성)」과 「α-아밀라아제(세균성)」 2품목을 「α-아밀라아제」로 통합하는 등 총 12품목의 규격을 5품목으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리파아제 등 일부 효소제의 대장균 규격을 신설하고, 합성보존료의 병용사용 규정을 추가하며, 일부 대상 식품에 대한 감미료 사용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현재 지정돼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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