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정부가 한ㆍEU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해 향후 10년간 2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은 한ㆍEU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보다 품목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양돈,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원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시설 현대화 추진과 질병 근절사업 등을 강화하는데 향후 10년간 2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양돈산업 발전 대책
 
양돈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육환경 개선, 질병 근절, 우수 종돈 개발ㆍ보급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어미돼지 연간 출하두수(MSY)를 덴마크나 네덜란드 수준(25두)으로 향상시켜 생산비를 30% 절감하고, 수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삽겹살, 목살 위주의 소비문화에 따른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와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위해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육가공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제품 수출도 확대키로 했다.
 
육가공 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고품질의 다양한 햄, 소시지, 치즈 등을 즉석 제조ㆍ판매하는 식육가공 판매장도 육성할 방침이다.
 
낙농산업 발전 대책
 
낙농산업과 관련해서는 가공원료유 지원, 유가공산업 활성화,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을 통해 200만 톤 이상의 원유 생산기반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계절진폭으로 매년 발생하는 20만 톤의 잉여원유는 가공용으로 공급해 수입 증가에 따른 원유생산(쿼터) 감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직판쿼터제 도입, 유가공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농장에서 발효유, 자연치즈 등 다양한 유가공제품을 직접 생산ㆍ판매하는 목장형 유가공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인 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
 
양계산업 발전 대책
 
양계산업과 관련해서는 질병 근절, 전문종계장 육성, 사육시설 현대화, 대형닭(2.5㎏ 이상) 생산 확대 등을 통해 EU산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요구 변화 대응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형(자연방사 등)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 성과를 평가해 타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닭고기 및 닭고기 가공품 품질ㆍ위생 수준 향상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도계ㆍ가공ㆍ포장시설 현대화 지원도 확대한다.
 
한육우산업 발전 대책
 
한육우산업과 관련해서는 한우사업단 육성, 암소개량 사업 신규 추진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동출하를 활성화시켜 유통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육우자조금 설치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육우 전문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직영판매장 확대 등을 통해 육우고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구조 개선
 
도축ㆍ가공ㆍ검사ㆍ배송ㆍ판매ㆍ수출을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산자(조합) 중심의 대형 축산물 가공ㆍ유통 전문업체(패커)를 육성해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절감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제고, 유통비 절감 등을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품질 향상, 소비자 기호 변화 반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돼지고기 및 소고기 등급제는 개선한다.
 
돼지고기 등급 종류는 종전 17개에서 7개로 줄여 등급간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 등에 소ㆍ돼지고기 등급 표시 시 육질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를 표시토록 해 소비자의 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R&D 강화
 
미국, EU 등 FTA 체결 당사국과의 농림수산식품분야 기술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투자도 확대한다.
 
신규 수요 창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가칭) 미래 축산포럼을 구성해 축산분야 R&D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개편시 국과위에농림수산식품 전문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제도 개선
 
축산단체에서 건의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키로 했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항생제 사료 첨가를 금지하고,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원유수급 안정 및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전국 쿼터제 도입, 쿼터량 정산기간 연장,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대책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FTA 대책 T/F 논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