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토론 및 문제 해결토록…「열린마루」로 브랜드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ㆍ의약품 등 관련업계 CEO와 실질적인 토론 및 문제해결이 현장에서 가능한 CEO 간담회를 「열린마루」로 브랜드화 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16일 서울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마루」 선포식을 개최하고,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6개 분야별 CEO 간담회를 동시에 진행한다.

「열린마루」는 문제해결, 실사구시형 간담회를 표방하는 식약청이 자체 설정한 브랜드명이다.
식약청은 「열린마루」를 내실화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 전에 기업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제출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식약청장이 직접 간담회 현장에서 건의사항별로 검토 결과를 CEO들에게 설명하고 상호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상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 종료 이후에도 사안별로 추가 검토결과를 CEO들에게 피드백 해 CEO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환류되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식품유형 재분류 건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과중한 행정처분 완화, ‘수입의약품 허가 시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CCP) 요건 현실화’ 등을 비롯해 총 42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며, 토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각 반영하기 위해 고시(안) 마련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 ‘국민의 정서적 안심 확보’ 등 「규제개혁 합리화 3대 방향」을 천명하고, 자체 추진이 어렵거나 부처간 중복 규제에 대해서도 총리실과 합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6개 분야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분야 

CEO 건의내용

식품

○ 식품의 유형을 주원료가 아닌 제조방법으로 분류하여 쌀가공제품 개발 촉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과중한 행정처분 완화 (법 적용 형평성 고려)

 -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등의 표시광고는 영업정지 2월

 ※ 의약품 오인 및 혼동 우려 있는 경우는 품목제조정지 2월

의약품

○수입의약품 허가시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CCP) 요건 현실화

바이오의약품

○다이나믹 바이오 진행사항 설명 및 의견수렴

화장품

○세계 각국의 개별적인 CGMP가 ISO GMP로 표준화됨에 따라 국내 CGMP의 ISO GMP 부합화를 위한 고시 개정

의료기기 

○혈액냉장고 등 전기를 사용하는 일부제품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요구로 이중규제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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