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역국은 1월 25일을 기해 전국의 모든 육류 및 가금육 생산업체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하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공포. 이로써 종업원 10명 미만에 연간 매출액 2.5백만불 미만인 소규모 시설까지도 과학적인 검역 시스템의 적용을 받게 됨. 미 농무부는 HACCP 적용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1998년 1월 종업원 수 5백명 이상인 전국의 3백여 업체에 처음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후 1년 뒤인 99년 1월 종업원수 10명에서 4백99명 사이의 소규모 업체 2천3백개에 확대 적용하였고 올해는 전국의 모든 업체에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게 되었음.(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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