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가격표시제 실태ㆍ의식 조사
 
빙과와 아이스크림류에 대한 가격표시 이행률이 낮아 가격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재옥)는 판매자 가격표시(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품목 확대에 맞춰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가격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와 소비자 의식을 조사해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조사는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 전국 16개 시도 100㎡ 이상 가공식품 및 일용잡화 판매점 1,39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소비자 의식 조사는 9월 27일부터 10월 8일 전국 16개 시도 20대 이상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공식품 8개 품목(과자, 빙과 및 아이스크림, 시리얼, 소시지, 어묵, 청량음료, 냉동만두)과 일용잡화 1개 품목(곽티슈)의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판매가격 표시는 전 품목 평균 84.3%(762곳)였으나 단위가격 표시는 51.7%(389곳)로 나타났다.
 
또한 표시가격의 식별 정도도 ‘보기 쉽다’가 판매가격은 전체 평균 91.8%였으나, 단위가격은 66.8%였다.
 
업체 유형별로는 중형 슈퍼(판매가격 표시 73.5%, 단위가격 표시 19.4%)가 백화점(판매가격 표시 97.5%, 단위가격 표시 93.1%), 할인점(판매가격 표시 96.0%, 단위가격 표시 80.6%), 체인형(판매가격 표시 88.8%, 단위가격 표시 66.3%)에 비해 가격표시제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빙과 및 아이스크림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없는 제품을 비치한 점포는 95.1%(1,033곳)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을 표시한 곳은 각각 50%대와 30%대에 불과해 가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표시제 소비자 의식 조사에서는 ‘판매가격표시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51.1%(766명), ‘단위가격표시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3%(648명)으로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가격표시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매 및 단위가격표시제가 물품 구매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각각 71.9%(526명), 92.7%(304명)로 가격표시제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이 확대됐다는 것을 모른다는 응답은 51.0%(726명)였다.
 
또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확대에 대해 32.2%(456명)가 반대했으며, 그 중 과반 수 이상이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가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해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된 판매가격과 다르게 구입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3.5%(651명)나 되어 가격표시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경우도 상당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 판매가격은 15.7%, 단위가격은 48.3%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격표시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업자의 규정 준수와 감독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계도 및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기준에는 표시 방법과 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각 점포마다 글자체, 크기, 배열방법 등이 달랐으며, 단위가격 표시의 경우 판매가격에 비해 크기가 너무 작아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가 표시가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글자크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행 규정에는 단위가격 표시의 경우 ‘대규모점포 내 모든 점포(재래시장 제외)’로만 되어 있어 가격표시의무점포 선정 기준을 매출, 상권, 판매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판매업소에서 가격표시제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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