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와 외식 메뉴에 대한 영양표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균형된 영양섭취와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및 영양관리에도 영양표시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표시에 대한 체험영양교육을 위하여 영양표시를 활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하여 식품의 의무 영양표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선택한 식품들의 영양표시내용과 식품 중량(혹은 먹은 식품 중량)을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영양소 비율을 산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체험 영양교육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들이 식품선택시 영양표시 확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현재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대상 품목이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2007년 12월부터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5가지 영양소 외에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식메뉴의 영양정보 요구도 증가되어 소비자의 능동적 식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외식메뉴의 영양표시는 소비자에게 열량, 당, 포화지방, 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고, 식품선택 시 유용한 사전정보를 제공해주며, 업체에서의 영양표시 시행은 메뉴 개선을 통한 건전한 메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2008년 1월부터 어린이 먹거리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패스트푸드 업소의 햄버거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음식의 중량 및 5대 영양소를 메뉴보드, 카운터메뉴판 등에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열량,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함량 등의 영양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대상 식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의 어린이 기호식품이고, 영양표시 대상 업소는 전국 매장 100개 이상 업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다른 외식업체에서도 영양표시가 자율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식품과 메뉴의 영양표시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정부는 물론 식품업계, 외식업계 등 관련업계와 함께 학계 등 관련분야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하며, 영양교육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홍순명
울산대학교 식품영양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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