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검역검사국(AQIS)은 작년 12월 1일부터, EU가 새롭게 채용한 쇠고기보증제도에 대해 호주가 도입한 신제도를 운용한다고 발표. EU는 성장촉진호르몬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9개 항목의 새로운 쇠고기보증제도를 채용하였고, 또 불시에 감사를 행하여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최고 12개월의 금고형이란 엄격한 벌칙을 생산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호주가 도입한 새로운 쇠고기인정제도를 통해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내장만을 EU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호주의 새로운 전국가축식별시스템의 빠른 실시가 요구되고 있음. 일부 호주 쇠고기생산자들은 EU의 새로운 보증제도로 인해 피해가 클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AQIS 관계자에 의하면 이러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EU와 스위스, 노르웨이만이나, 동구제국들과 이란도 가까운 장래에 이런 보증제도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쇠고기인정제도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affis/일본 농림수산성 해외농업정보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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