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전량반송약속 이행해야 반발 지난해 다이옥신 오염 파동으로 7개월여 동안 시중판매가 금지돼 있던 벨기에산 돼지고기중 오염된 것은 모두 벨기에로 반송됨. 농림부는 방한중인 벨기에 다이옥신위원회의 필립 베케 국장 등 벨기에정부 대표단과 문제의 수입육 3천1백19t의 처리방안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힘. 농림부는 보관물량 중 다염화비페닐(PCB) 검사를 통해 오염이 확인되는 것은 반송키로 합의했다고 밝힘. 농림부는 컨테이너 1백53개마다 시료 29개를 채취해 한국식품개발원과 보건산업진흥원 등 공공검사기관에서 검사한 뒤 추가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인 검사를 하기로 함. 검사비용(4억5천만원)은 벨기에측이 부담. 김 국장은 "검사결과 PCB 함량기준인 지방1g당 2백 나노그램(10억분의 1g)을 초과하는 돼지고기는 전량 반송된다"고 설명. 농림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시중 유통중에 벨기에산으로 확인돼 보관중인 돼지고기 31t에 대해서는 검사없이 전량 반송키로 함.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전량 반송하겠다는 당초약속과 다르다며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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