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품질 등급화 제도 도입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영세 식품운반업자 부담 완화
외식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허용

 
정부가 식품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식품산업의 대외 경쟁력 높이기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ㆍ법무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농촌진흥청ㆍ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4대 분야 16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은
△한식 세계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이 필요한 분야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가 요구되는 분야
△농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은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고, 식품분야 영세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한식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토판 천일염의 불용분 기준의 완화, 천일염에 대한 품질등급제 도입, 막걸리 전용 벼 품종 개발, 가축의 초유 납유 금지 완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의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출서류 간소화 및 영세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독려ㆍ점검할 예정이다.
 
소관부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해 규제 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부처별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4대 분야 16대 개선과제>
ㆍ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1-1. 토판 천일염의 기준 규격 완화
1-2. 천일염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 등급화 제도 도입
1-3. 막걸리 전용 벼 품종 개발
1-4. 가축의 초유 납유금지 완화

ㆍ식품산업 영업규제 완화
2-1.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
2-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신청서류 간소화
2-3. 수산물 품질인증 절차 간소화
2-4.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ㆍ식품관련 기준 합리화
3-1. 천연감미료(스테비아) 사용 범위 확대
3-2.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입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마련
3-3. 수산물의 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완화
3-4. 느타리버섯 표준 규격 개선
 
ㆍ창업 및 투자 활성화
4-1. 외식업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 및 창업 지원 강화
4-2. 외국의 식품관련 법규․제도 조사 및 DB 구축
4-3.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창업 활성화
4-4. 외국인 한식교육 연수생 비자발급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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