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乳)가공품과 계란제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조제분유 등 유가공품의 미생물 위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예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이하 기준규격고시) 고시 개정(안)을 지난 28일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가공품의 미생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조제분유의 세균수 기준을 강화하고, 축산물 중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축산물 시험방법의 미생물 시험법 중 실험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해 일부 시험법을 개정ㆍ보완했다.
 
현재 1g당 20,000이하(조제우유는 음성이어야 한다)로 규정돼 있는 조제유류의 세균수 기준은 n=5, c=2, m=103/g, M=104/g(조제우유는 음성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 n : 검사하는 시료의 수, c : 검사 시료 중 허용되는 시료의 수, mㆍM : 검사시료에서 세균의 허용 범위(m 최소, M 최대)
 
엔테로박터 사카자키(Enterobacter sakazakii),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 coli) 시험법 중 분리배양의 효율성 제고와 검사방법의 현실성을 위해 일부 시험법을 변경하고, 사카자키균은 최근 분류체계가 변경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Enterobacter(Cronobacter) sakazakii 로 병용키로 했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축산물가공품 분할 판매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해당제품의 유통보존온도를 규정했으며,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기준을 기준규격고시로 이관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분할판매 대상 가공품을 분할한 후에는 냉장제품은 4℃ 이하에서,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관ㆍ판매해야 한다.
 
계란의 위생관리를 위해 원료알의 식용부적합 알의 범위를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으로 확대 규정하고, 비살균액란의 원료알 구비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계란제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비살균액란은 실금란ㆍ오란ㆍ연란을 제외한 정상란만으로만 제조ㆍ가공하고, 원료용 알을 냉장보관할 때에는 알가공품과 구획하여 보관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유가공품 중 발효유류의 정의 및 성분규격을 일부 보완함으로서 다양한 발효유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 이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관련업계의 현실성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WTO/SPS 통보 및 관보게재 등을 통해 의견수렴 등 법적절차를 거친 후 올 12월에 확정고시 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