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8일 비살균액란의 제조ㆍ가공 기준을 강화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 안은 원료알의 가공기준 중 비살균액란은 실금란ㆍ오란ㆍ연란을 제외한 정상란만으로만 제조ㆍ가공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원료알의 구비요건 중 식용부적합 알의 범위를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이 안은 축산물가공품 분할판매업 신설에 따라 관련 고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보존 및 유통온도 기준을 제시했다. 분할한 냉장제품은 4℃ 이하,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관ㆍ판매토록 규정했다. 포장축산물은 재분할 판매하지 말도록 했으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도록 했다. 다만, 분할판매대상 가공품을 해당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했다.
 
더불어 이 안은 미생물 시험법 중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시험법을 신설하고,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 coli) 시험방법 일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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