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는 검역원 감시반원, 시ㆍ도 교육청 급식담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총 21개 합동점검반이 참여하며, 학교급식법에 따라 납품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HACCP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학교에 납품하는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유통기한 표시ㆍ허위표시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원료사용의 적정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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