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식품의약국(FDA)은 1994 건강보조식품 보건과 교육법 (DSHEA :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에 의거하여 건강보조식품이 신체구조나 기능에 미치는 효능과 관련된 문구의 유형을 확정. 동 법에 의하면, 건강보조식품은 FDA의 사전승인없이 해당 상품이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structure/function claim)은 할 수 있지만, 질병의 예방, 치료, 완화, 진단 주장(disease claim)은 사전 승인없이 할 수 없음. 질병 주장에는 직접적으로 특정 질병에 좋다는 문구(예: 골다공증 예방)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함축적 문구(예: 폐경기 이후 여성의 뼈 손상 예방)도 포함되며, 직접적/함축적 질병 주장은 제품의 성분에 관한 주장(예: 아스피린 함유), 그림이나 심볼을 사용한 주장 등도 해당. 그러나 건강유지주장(예: 건강한 순환기 유지)이나 일반적이고 미미한 증상에 관한 주장은 할 수 있음. 최종 규정은 2000년 1월 6일 관보에 게재되어 30일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됨.(kati/ 뉴욕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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