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0일 치즈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 안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자연치즈, 가공치즈에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토록 하고, 카페인을 ㎖당 0.15㎎ 이상 함유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영양성분 표시대상 축산물에 내용량과 함께 이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제조일자를 자율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지우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표시사항의 표시주체는 기존 ‘영업자’에서,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ㆍ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영업자’로 명확하게 했다.
 
원재료명ㆍ성분명의 제품명 사용 시에는 함량 표시를 주표시면에 한정하고, 자사제품 원료용 수입축산물 중 한글표시 생략 특례에서 제조일자만 표시돼 있는 경우에는 적용특례대상에서 제외(아이스크림류 제외)키로 했다.
 
더불어 이 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라 표시대상에 닭ㆍ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을 추가하고 세부표시사항을 정했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최소 판매단위 내 내포장의 표시사항을 신설하고, 최소판매단위의 표시 생략가능 규정을 신설했다.
 
잉크, 소인표시가 어려운 경우의 표시방법은 꼬리표까지 확대했다.
 
표시에서 외국어를 병행해 사용할 때에는 활자크기를 한글보다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는 모든 영업장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은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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