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을 위해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정부는 18개 부처 합동으로 2일 ‘서민물가 안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불안 소지가 있는 농축수산물, 지방공공요금 등에 대해 부문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구조적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 추진하여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물가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공급확대 등 수급안정, 할당관세 추진, 불공정행위 집중점검 등을 통해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물량공급 확대 등 적극적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마늘은 금년 수입쿼터 1만4,500톤을 10월까지 전량 도입ㆍ방출하고, 현재 파종중인 김장용 무ㆍ배추의 경우 적정 재배면적 확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명태는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필요시 조정관세(현행 30%)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민생활 밀접 품목인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 가공식품의 경우 요금편승 인상 및 담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구조적으로는 시장경쟁 촉진ㆍ유통구조 효율화ㆍ소비자감시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근원적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ㆍ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수입을 통한 경쟁확대 유도로 국내 산업의 독과점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수입 활성화, 관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라 기능성분 정보를 용기에 한글로 인쇄 또는 각인토록 돼 있어 사실상 병행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한글표시 라벨을 허용하여 병행수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다양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직거래ㆍ사이버거래 활성화 등 유통단계 축소 및 견본거래 등 도매시장에서의 비용절감형 거래방식 확대, 농업관측 결과를 토대로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토록 계약재배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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