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은 농산물 수입국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제정이 추진돼 왔음. 지난 96년 이래6차례에 걸쳐 1백40여개국이 실무회의를 계속했으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수입국과 규제자체를 반대하는 수출국간의 대립으로 인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그러나 환경및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고조등의 영향으로 이번에 정식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외교통상부는 전망하고 있음. 이번에 채택될 의정서는 GMO에 대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견해차를 반영, 타협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종자용 GMO에 대해서는 수입국에 사전승인권을 부여하는 등 규제를 엄격히 하는 반면, 교역량이 큰 식용, 사료용, 가공용등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입장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규정을 만든 것.(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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