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ㆍ과대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심근경색 환자가 장기복용하면 심장발작과 사망률 감소효과, 치주염 효과 등이 있다고 광고한 대웅제약의 ‘코큐텐’, 기능성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허약체질 어린이‧ 또래보다 성장이 더딘 어린이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한 천호쇼핑의 ‘롱키즈멀티비타미&유산균’, 성장 체험기 등을 이용해 허위ㆍ과대광고한 광동생활건강의 ‘광동키즈본’ 등 326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해외사이트 526건(허위ㆍ과대광고 412건, 식품 사용금지 물질 함유 114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제품의 접속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총 852건을 사례별로 보면, 질병효능 광고 650건(76.3%), 미승인물질<해외사이트> 114건(13.4%), 성기능 개선 광고 52건(6.1%), 다이어트 효능 광고 21건(2.5%), 인증ㆍ보증 광고 7건(0.8%), 기타 8건(0.9%) 등이다.
 
식약청은 식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 특히 노인, 부녀자 등은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허위ㆍ과대광고 발견 시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위생관련 부서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현황(2010. 8. 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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