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성은 지난 20일,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분을 정제 등의 형태로 복용하는 영양보조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나 영양개선법에 의거하여 영양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며, 과대한 광고 등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발표. 영양보조식품은 미국에서 병에 넣은 정제나 캅셀로 판매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그 모양이 식품과 다르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많다고 함. 주요 영양보조식품으로는 비타민류나 허브류, 미네랄류 등이 있으나, 이들 제품을 식품으로 분류하여 성분의 표시의무나 안전성 확보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함. 이번에 발표한 후생성의 규제안에는 영양성분의 표시나 과잉 섭취에 대한 주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 이외에도 임산부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정 영양소의 과잉섭취가 건강에 해를 끼칠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일당 상한 섭취량이나 영양소요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함.(일본농업신문 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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