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훈석 의원은 19일 친환경농산물의 재포장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친환경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일반농산물 혼입 및 인증표시 도용 등의 부정유통 발생에 대한 관련 조항이 전무해 국민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품을 재포장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송훈석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 보장 및 강화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친환경농산물의 부정유통 소지를 없애는 한편 국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날로 범람하는 수입농산물에 대응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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