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예방 및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19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광고 8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1건이었으며, 매체별 위반은 인터넷 21건, 신문 5건, TV홈쇼핑 2건 등이다.
서울시는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해외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의 행정제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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