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안된 제품도 “~ 개선에 도움” 등 편법 사용
 
식품은 각 카테고리 별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있다. 농산물은 일반,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 유기농산물로 한우, 돼지 및 계란은 1등급 2등급 등으로 분류되어 있고,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등급기준이 없으나 HACCP를 비롯한 각종 인증 표시 유무로 위생적인 등급은 어느 정도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식품 전반에서 시행되고 있는 식품의 등급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등급에 따라 가격과 품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때문에 Well-being과 LOHAS로 대변되는 현대 식품 소비문화를 고려하면, 등급은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등급 외에도 색, 맛 및 향 등의 여러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식품의 소비에도 제품의 등급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 상대적으로 다른 특징보다 기능적인 면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에 있어 각 제품의 등급이 미치는 영향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다.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은 효능과 안전성이 우수하여 제품의 유효성분 기준이나 규격만 맞으면 누구나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하는데, 별도의 등급 체계 없이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표기하여 유사제품과 구분하고 있다.
 
반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 안전성 및 기준규격 자료를 제출하여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그 회사에서만 생산, 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제품군인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질병발생 위험감소”와 “기타기능 Ⅰ, Ⅱ, Ⅲ”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다. 질병발생위험감소 등급은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이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졌고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제품으로 “이 제품은 ~ 한 질병위험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로 표기 가능하다.

기타 Ⅰ등급은 기초자료와 충분한 인체시험자료가 있는 경우로 “이 제품은 ~한 질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로 표기 가능하며, 기타 Ⅱ등급은 기초자료와 몇 몇개의 인체시험자료가 있는 경우로 “이 제품은 ~ 한 질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로 표기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타 Ⅲ등급은 기초자료는 있으나, 인체시험에서 확인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이 제품은  ~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도 있으나, 인체에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제품의 등급에 적합한 문장표현 전체를 표기 하지 않고 편법으로 “~ 개선에 도움.” 등의 축약형을 쓰기도 한다.
 
때문에 각 등급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인 효능표현 문구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의 등급을 구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수요자가 정보에 민감한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 것을 감안하면 제품 간의 등급 구분은 더욱 힘들 수 있을 것이다.
 
실상이 이러하니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연구비를 들여 타사보다 뛰어난 효능과 안전성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여 높은 등급을 받았더라도 시장에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 문제점에 부딪칠 수 있다.
 
이는 곧 기업체의 제품 개발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등급 표시는 생산자에 있어서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고,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다.
 
급속한 노령화 진행이라는 사회적 여건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의약품보다는 건강한 식품으로부터 평소에 건강을 살피고자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품이 가진 효능과 안전성의 정도를 좀 더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확실한 등급 표기법과 등급 표기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소영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연구단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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