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단기간에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하는 체중감량보조제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올해 상반기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서 적발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개 제품을 분류한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함유한 경우가 41건(43%)로 가장 많았고, 시부트라민 및 페놀프탈레인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27건(32%)으로 다음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페놀프탈레인은 8건(9%), 에페드린은 4건(5%), 요힘빈은 4건(5%) 등이었다.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과 에페드린(천식치료제 등)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의약품 성분이며, 페놀프탈레인은 과거에 변비 치료제로 사용된 성분으로 현재 발암우려물질로 분류돼 있다. 요힘빈은 현기증 및 허탈감 등 부작용을 야기시켜 의약품에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유통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식품에 불법 의약품 성분을 사용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캡슐 제품에서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사례가 적발됐으나 올해에는 일반식품인 커피(3개 제품) 및 차(2개 제품) 등에서도 함유 사례가 적발됐으며, 불법 판매제품의 유통국가도 2009년 7개국에서 올해 12개국으로 늘어났다.
 
통상 이같은 불법 제품들은 정확한 제조사 및 제조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는 슬림 또는 다이어트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식약청은 이같은 해외 불법 제품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제외국 위해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관세청과 함께 위해정보 교류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해외 판매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010년 상반기 불법체중감량보조제 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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