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ㆍ초콜릿 등 어린이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ㆍ지방ㆍ당ㆍ나트륨 등의 함유량에 따라 적색ㆍ황색ㆍ녹색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신호등표시제 시행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신호등표시 대상 식품으로 선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신호등표시 대상식품 선정에 대한 소비자, 전문가 및 식품업계와의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과자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용기면,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을 표시키로 했다.

다만, 캔디류, 빙과류, 탄산음료 등의 경우 지배적인 영양성분인 당(糖) 이외의 나머지 영양성분(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은 거의 없어 모두 녹색으로 표시돼 어린이가 우수식품으로 쉽게 오인ㆍ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糖)’에만 색상을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형태를 사각형과 타원형으로 다양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을 완화해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하는 등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신호등표시가 시행될 경우 부모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가 제공되고 이는 어린이의 건강식품 선택권 확보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ㆍ영양 수준 향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우리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0일까지 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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