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식품에 관한 상설위원회에서는 유전자조작식품 및 식품원료표시에 관한 추가 기준안을 채택하였다고 발표. 현행의 GM식품표시에 관한 규칙에서는 GM에 의한 단백질 또는 DNA를 포함한 식품 등에 대하여 GM표시를 의무로 부과하고 있으나, 우발적인 혼입 등에 대한 구제책의 검토가 계속 진행중으로, 이번 제안은 현행규칙의 보완과 동시에 식 품제조업자가 비GM식품의 제조시 우발적으로 GM성분이 혼입된 경우의 표시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추가 기준안에는 식품제조업자가 식품 등의 원료에 GM성분의 사용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고, 우발적인 GM성분의 혼입은 1% 이내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GM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이 대 상은 현행 대두와 옥수수이나 최종적으로 EU에서 사용이 인정되고 있는 그 밖의 GM식품 등에도 확대될 전망으로, 이와함께 GM식품 등으로 생산되는 식품의 첨가물이나 향료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라고 함. 이번 제안에 대하여 환경단체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이미 일부 식품제조업자나 대규모의 소매점들은 이보다 엄격한 기준(0.1%)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에 채택된 혼입기준 1%는 너무 높다고 비난하고 있음. EU위원회는 또한 이번 최저기준치와 관련하여 비GM식품의 정의에 관한 별도기준을 정할 계획이며, GM가축사료에 관해서도 표시규칙을 정비하고 있어, EU에서는 금후 GM작물 및 식품의 엄격한 분별이 요구되는 가운데 해당 식품 등의 생산 및 유통 면에서의 체제정비가 필요할 전망.(affis/ 일본 축산산업진흥사업단 "축산정보(국외)" 9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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