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및 육류제품의 방사능 조사를 승인. 댄 글릭먼 농무부 장관은 농무부의 이같은 결정을 밝히면서 모든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일 방안은 없지만 방사능 조사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이 드러났다고 밝힘. 방사능 조사 승인안은 12월 넷째주로 예정된 관보 게재후 60일이 지나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방사능 조사된 육류 및 육제품은 방사능 처리가 되었음을 밝히는 문구와 국제적 방사능 심볼인 라두라(RADURA)를 부착해야 함. 방사능 조사는 육류의 E. Coli O157 : H7 박테리아를 박멸하는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방법으로 기타 라스테리아, 살모넬라 등의 박테리아 수준도 현격히 낮추는 것으로 알려짐.(kati/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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