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는 육류의 각종 병원균을 살균하기위해 소량의 방사선을 쏘이는 조사 살균법을 14일 승인. 미 육류업계는 오래전부터 날고기의 안전보관을 위해 조사살균을 승인해 주도록 요청해 왔는데 농무부는 이날 “모든 식품 안전을 단번에 해결할 특효처방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살균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면서 조사살균법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림. 조사살균법은 날고기를 포장하기 전 소량의 감마선에 쏘이는 것으로 치명적인 E.콜리 0157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밖에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캄필로 박테리아 등 다른 병원균의 수준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닭고기 등에 대해서는 지난 92년부터 조사살균이 허용돼 왔으며 핫도그 등 패스트푸드에 대해서는 그동안 승인이 검토돼 왔음. 지난 97년말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에 이어 육류안전에 대한 주무부서인 농무부의 승인으로 육류보관에 조사살균법이 본격화되게 됐는데 조사살균된 육류는 국제방식에 따라 `라두라(RADURA)라는 표시와 조사살균 사실을 밝히는 문구 등을 부착하게 됨. 농무부의 승인은 다음주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후 발효. 미국 전국 육류처리협회의 팀 윌러드 대변인은 “조사살균법은 매력적인 용어가 아니며 냉살균법으로 호칭하는게 낫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는데 조사살균을 거친 육류는 영양가는 일부 저하되지만 맛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날고기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E·콜리 박테리아는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매년 7만3천여명이 이 박테리아에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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