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미국산 체리에서 기준치를 4배나 초과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6월 15일과 16일 서울시내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인터넷쇼핑몰 등 총 13곳에서 16개 체리 제품(미국산 체리 제품 13개, 국산 체리 제품 3개)을 수거해 농약 129성분의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월드컵점)에서 판매한 미국산 체리에서는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이 국내 잔류농약 기준치 0.5ppm를 약 4배 초과한 1.98ppm이 검출됐다.
 
현대백화점(목동점)이 판매한 미국산 체리에서도 ‘펜프로파스린’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0.6ppm이 검출됐다.
 
GS홈쇼핑, 롯데마트(구로점), 롯데백화점(관악점)이 판매한 미국산 체리에서는 국내 기준치 이하인 0.44ppm, 0.41ppm, 0.18ppm의 ‘펜프로파스린’이 각각 검출됐다.
 
‘펜프로파스린’은 합성 피레스로이드계(Pyrethroid) 살충제로, 다양한 과실류의 나방, 진딧물, 응애 등의 방재에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딸기의 ‘펜프로파스린’ 잔류허용기준인 0.5ppm을 체리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소시모는 식약청에 대해 최근 급격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체리 등의 수입 과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미국산 체리를 수입ㆍ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수입ㆍ판매 업체는 체리 등 수입 과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를 사전에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요청했으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미국산 체리를 수입ㆍ판매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수입ㆍ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모든 제품을 수거ㆍ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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