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는지난달 26일 껌, 케익, 웨하스, 초콜릿, 플라스틱제품 등 5개 품목을 국경무역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켰음. 동 조치는 지난 11월 태국 외무장관의 미얀마 방문으로 그간 폐쇄되었던 양국간 국경무역이 재개된지 불과 이틀만에 나온 조치여서 주목됨. 이에 따라 현재까지 수입금지된 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껌, 케익, 웨하스, 초콜릿, 플라스틱제품(국경무역에 국한) - 조미료, 음료수, 비스킷, 통조림, 국수류, 주류., 맥주, 담배, 과일, 기타 법률에 제한된 품목. 수입금지 품목을 추가로 발표한 이유는 첫째, 자국산업조호를 들 수 있음. 비록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상기 금지품목중 껌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내수로 생산되어 시장에 공급되고 있어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 둘째, 태국과의 정치적 앙금이 남아있어 태국산 제품의 미얀마 상륙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로 볼 수 있음. 수입금지 리스트에 추가된 제품은 주로 태국과의 국경무역을 통해 수입되어온 제품으로서 비록 양국 국경무역을 통해 수입되어온 제품으로서 비록 양국 국경무역이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얀마가 태국제품을 통제하기 위해 동 품목을 수입급지시킨 것으로 풀이됨. 수입금지폼목을 발표 및 국경무역 결제외한 수요의 감소로 현지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음. 11월중 1달러당 K332선을 유지하다가 국경무역재개일인 지난 11월 24일 K338으로 오르고 다음날에는 K348까지 폭등하며 K35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미얀마 정부의 수입금지품목 추가발표로 국경무역이 제한되며 환율은 다시 하락세로 반전해 12월 10일 현재 K328까지 내려갔고 추가 하락이 전망됨. 상기 국경무역 수입제한으로 한국산 과자류 및 관련 기계류의 대미얀마 수출여건이 호전된 것으로 보임. 시내 대형 마트에서 취급하는 과자류 대부분은 중국 및 태국산이었으나 국경수입 통제로 물량축소가 예상되므로 한국산 과자류 수출의 호기로 보이며 나아가 동 품목의 대체생산에 미얀마 생산업체들이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자생산 기계 및 플라스틱 제조기계를 수출에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됨.(KOTRA해외정보 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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