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영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EU 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것이라는 경고를 14일 프랑스에 공식 통보할 예정. EU 집행위원회의 데이비드 번 건강.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9일 EU집행위가 14일 회의 직후 프랑스에 EU 사법 재판소에 회부될 것이라는 2단계 사법조치에 대한 5일 시한의 경고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힘. 프랑스는 지난달 16일 금수조치의 정당성을 15일 이내로 입증해 주도록 요청받은 뒤 지난 8일 영국 쇠고기가 아직 광우병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수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그는 또 프랑스에 대해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EU법률전문가들의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특수사항에 해당되는 임시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지난 57년의 로마조약에 규정된 대로 사법조치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대화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프랑스측에 달려있다"고 말함. EU의 사법 조치 과정은 3단계로 돼 있음. 제1단계는 위반 공식통보인데 EU는 지난달 16일에 이미 금수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도록 요청했으며 2단계는 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공식경고조치로 오는 14일 취해짐. 3단계는 EU 사법재판소 회부. 유럽 집행위는 사안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지난뒤 EU 재판소에 회부하게 됨. EU 사법재판소는 1-2년에 걸쳐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위법 여부를 판정하게 되고 프랑스가 수입금지를 계속 해제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는 프랑스가 매일 지불해야 할 벌금액수를 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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