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국(ANZFA)은 식품기준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관한 기준안을 작성하였다고 발표. 이번에 작성된 새로운 기준안은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 공동식품규격위원회의 원칙에 준거하였으며, 금후 6년 이내에 전체 식품에 대하여 원료생산에서부터 제품포장까지의 각 단계에 위해성분 중점관리 감시방식(HACCP)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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