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위원회의 소비자보건담당 반 위원은 각국의 농업장관들에게 인증시스템을 포함한 GM사료에 관한 규칙을 제안하였고, 이 규칙에는 GM기술로 생산된 제품에 GM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EU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GM 가축용 사료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라벨표시안을 제출할 방침이 분명해졌다고 함. EU위원회는 잔류시험 및 사용을 인정하는 물질을 포함시켜 사료에 관한 EU의 규칙 전부를 대상으로 한 개정안을 연말까지 제출할 방침으로, 이 제출안에는 GM 라벨표시안을 담고 있으며, 현행 사료의 선별과 혼입을 금지한 제품 품목의 확대, 시험요건의 엄격화, 제품의 라벨표시요건 및 추적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힘. 사료의 다이옥신 오염문제에 관하여 반 위원은 2000년 10월말을 목표로 EU수준에서의 방지계획안을 제출할 방침이며, 이 계획안에는 가맹국수준에서 현행 실시하고 있는 잔류감시계획의 일관적이며 정기적인 시험도 그 대상이 되지만, 일부 사료의 다이옥신 최대허용수준의 설정이 문제라고 함. 그는 또한 사료에 하수진흙을 사용하는 것은 1991년에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가맹국의 진흙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도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 하수진흙에 대한 EU전체의 정의를 조급히 정리할 것을 EU 농업장관 이사회에 요청하였으며, 새로운 EU수준에서의 정의에는 그 오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오수의 정화처리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잔류물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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