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에 관한 업무가 시ㆍ도지사 등에 이양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또 과태료 합리화를 추진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구ㆍ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영업 변경 허가 및 신고 시 불합리한 제출 서류는 삭제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교육훈련은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은 삭제했다.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7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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