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닭ㆍ오리 고기 포장유통이 전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25일 공포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3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하루 닭ㆍ오리 도축량이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하는 포장유통 의무를 2011년부터는 닭ㆍ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ㆍ오리 고기를 보관ㆍ운반ㆍ판매하는 영업자에게도 확대 실시한다.
 
또한,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계란 포장유통 의무의 시행주체가 되는 ‘식용란 유통판매업’을 신설해 이들에게 계란을 포장해 유통토록 할 계획이다.
 
생햄이나 치즈와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판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잘라서 판매하는 전문영업인 ‘축산물가공품 분할판매업’도 신설한다.
 
지난 6월 7일 발표한 농산어촌 100대 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그동안 금지해 온 포장축산물의 재분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로 만든 생햄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충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영업자의 범위를 포장축산물을 단순히 운반ㆍ보관ㆍ판매하는 영업자를 제외한 영업자로 정해 3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하되, 인터넷 교육도 병행하고, 영업 재개업, 유사 영업의 추가ㆍ변경 등의 경우에는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보완한 후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일인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장유통, 식용란 유통판매업 등 일부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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