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농무부는 24일 영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보고서와 쇠고기 안전보장을 위해 23일 영국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식품안전청에 제출,승인을 요청. 이에 따라 무역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프랑스의 영국산 쇠고기 수입은 빠르면 12월 초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해각서는 영국이 프랑스인의 쇠고기 소비에 따른 광우병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와 추적, 통제, 시험, 압수 등 5개항을 보장토록 하고 있음.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