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정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한 ‘오리지널 참치포’, ‘소프트 참치육포스틱’ 총 8,360봉지(100g/1봉지) 836㎏을 반품받아 정상품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3,120봉지(300g/1봉지) 936㎏을 재포장한 후 유통기한을 1년 연장 표시해 전국 할인마트에 유통시켰다.
또한, 유통기한이 2010년 5월 26일까지인 ‘프리미엄 믹스너트’를 반품받아 유통기한을 2011년 6월 1일까지로 연장 표시해 270봉지(90g/1봉지) 24㎏을 서울 홈플러스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모씨는 대형할인마트에서 반품 받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하면서 증정용과 시식용은 롯트번호 2번과 4번으로 표시해 특별관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현장에서 보관중인 제품 1,637봉지(196㎏)를 압류 조치하고 재포장해 유통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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