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는 광우병 파동에 따른 영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다고 유럽집행위원회가 23일 밝힘. 이 각서는 영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데이비드 번 EC 소비자문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를 계기로 프랑스가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그는 또 영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서도 재고할 것을 촉구. 유럽연합은 지난 96년 3월 광우병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킨 뒤 지난 8월 이를 해제했으나 프랑스와 독일은 이행하지 않고 있음. 프랑스 정부는 식품안전기관에 금수조치 해제에 관한 긴급자문을 요청했으나 앞으로 10일이내에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한 프랑스 정부관리는 말함. 영국 정부의 한 관리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양국 관계를 악화시켜온 쇠고기분쟁이 최종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함. 영국의 닉 브라운 농어업식량 장관은 성명을 통해 "프랑스 정부는 영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질 조치들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와 보증을 요구했고 (이러한 것들이) 받아 들여졌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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