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오는 2002년 부터 식품에 설명서보다 많은 유전자변형 성분을 실수로 포함시킨 식품 가공업체들에 대해 책임을 면해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7일 보도. 이에 따라 일본 농업 규격법을 근거로 유전자 변형 성분 표시 의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마련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함. 업체들은 그러나 항상 유전자 변형 성분과 불변형 성분을 가려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됨. 농림수산성의 이같은 조치는 유전자가 변형된 옥수수와 콩, 그리고 다른 곡물들을 구별해낼 능력이 없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됨. 한 농림수산성 관리는 "미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곡물들은 복잡한 수송 및 가공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약간의 유전자 변형 성분이 불변형 성분과 섞이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음. 식품 가공업체들은 이에 따라 두부와 된장 등 27개 식품의 포장지에 유전자 변형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만일 봉투에 표시된 성분과 실제 성분이 차이날 경우 가공과정을 개선해야 함.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최근 조사 결과 일본의 대표적 식품 가공업체 가운데 20% 이상이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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