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농약과 농산물 이외에 사용이 제한된 농약의 잔류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공전의 농약기준을 전면 재평가해 ‘선진국형 농약잔류 허용기준’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418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재평가 대상 농약은 1990년대 초반 외국의 기준을 국내 기준으로 도입해 잔류기준을 설정한 농약으로 총 202종이다.
 
202종 농약 가운데 살균제는 이민옥타딘 등 50종, 살충제는 다이아지논 등 88종, 제초제는 글루포세이트 등 45종, 식물생장조절제는 다미도자이드 등 5종, 기타 브로모프로필레이트 등 14종이다.
 
현재 대상 농약 202종 중 사과 및 포도 등에 사용하는 글루포시네이트 등 15종의 농약성분은 작년에 재평가에 들어가 지난 4월 30일 개정고시 했으며, 2단계로 토마토 및 배 등에 사용하는 이민옥타딘 등 44종은 지난해 12월 30일 행정예고 하여 7월경 개정고시 할 계획이다.
 
그 외 농약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재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국내에 허용되지 않는 농약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 ‘농산물 중에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농약’을 행정예고 하여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중의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향후에도 관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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