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광우병 우려를 이유로 영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프랑스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라는 최후통첩을 내림. 이에 따라 프랑스는 해제시한인 오는 16일까지 영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유럽집행위로부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당하는 등 법적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짐. 유럽집행위는 11일 "프랑스가 16일까지 금수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EU법 위반으로 사법조치될 것"이라며 "다만 해제시한 이내에 양측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바란다"고 밝힘. 데이비드 번 EU 보건담당집행위원은 프랑스가 금수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16일 집행위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프랑스에 대한 사법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 유럽집행위가 지난주 영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 판정을 내린 데 이어 프랑스의 영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함에 따라 프랑스와 영국은 12일 이에 관한 실무회의를 또다시 열기로 함.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와 토니 블래어 영국 총리는 EU의 최후통첩 이후 40여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외교적 해결방안 모색을 다짐했으며 11일부터 프랑스를 공식방문한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의장도 프랑스의 수입금지해제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음. EU는 지난 96년 광우병파동 이후 내려진 영국산 쇠고기 수출금지조치를 지난 8월 1일자로 해제했으나 프랑스와 독일이 영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프랑스는 영국산 쇠고기에 대해 지난달 1일 독자적인 수입금지조치를 내렸으며 이는 광우병 파동 이후 축산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영국과 식품안전 여론이 높은 프랑스 사이에 뜨거운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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