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위생부는 ‘생우유(生乳-GB19301-2010)’ 등 66개 항으로 구성된 유제품 국가안전 신 표준(이하 ‘신 표준’)을 공포했다.(위생부 통고문 衛通 [2010] 7호)
 
위생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신 표준은 ‘식품안전법’, ‘유제품 품질안전감독관리조례’ 및 ‘유업정돈 및 진흥계획요강’ 등 규정에 근거해 작성됐으며, 제1회 식품안전 국가표준심사위원회의 거쳤다.
 
식품안전국가표준위원회 담당자에 따르면, 신 표준은 유제품업계 유일의 국가강제집행 표준이다.
 
신 표준은 유제품 관련 표준 15개항, 생산규범 2개항, 검사방법 표준 49개항, 현 유제품 표준의 모순점, 중복, 교차점 및 비과학적인 지표에 대한 해결방법을 포함해 관련기술 제고 및 유제품 안전 국가표준 시스템 구축을 꾀했다.
 
상기 위원회 담당자에 따르면, 2008년 말부터 기존 표준의 수정작업을 시작해 식품위생, 식품품질, 업계표준 등 대략 160개 항목을 기초로 현재의 66개 항목을 제정했다고 한다.
 
기존 유제품 표준과 비교해 신 표준은 식품안전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인체건강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제한규정을 준수하고, 동시에 식품안전 문제 검측 및 데이터 분석ㆍ평가를 통한 식품안전의 과학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미생물 지표와 관련해, 과거에는 단지 무작위 샘플링을 실시해 균 존재 여부를 확정했으나, 신 표준 규정 중에는 정해진 등급별 샘플 채취를 실시해, 균 존재 여부를 더욱 과학적으로 조사토록 했다.
 
또한 국제기준 부합을 위해 사카자키 대장균을 검사 항목에 추가했다.
 
생우유 단백질 함량과 관련해서는 100g당 2.95g의 함량 기준을 2.8g으로 조정했다. 이는 표준기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젖소 사육환경에 맞춘 기준 조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 신 표준의 특징
 
영유아 제품의 안전성 제고 노력
 
유제품 안전표준 제정 과정에서 영유아 및 아동 식품표준 관련 시스템을 개정해 11개 항의 해당 표준을 4개 항으로 정리, 대부분의 영유아 식품에 적용토록 조치했다.
 
영유아 식품 안전표준 수정은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게 함과 동시에 영유아의 필수영양분도 함께 만족시키도록 했다.
 
멜라민 관련 추가 규정 제정은 없음
 
신 표준의 또 다른 특징은 멜라민 관련 규정을 넣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 중국 표준에 의해 멜라민이 한정된 양에 대해 첨가물로 인정됐던 점과 비교해 원천적으로 ‘합법’적인 ‘제한적인 식품첨가물’이 돼 유제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리, 오우요우, 메이찬션, 싼위앤, 뚜오메쯔 등 중국 내 유제품 기업들은 신 표준이 국가급의 표준이므로 다시는 멜라민을 합법적인 첨가물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다른 업계 역시 멜라민 허용량 폐지에 찬성했다.
 
각 유제품 기업들은 이들 유해물질이 다시 합법적인 첨가물로 허가되는 일을 막아 중국의 식품안전표준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표준 실시 과도기 둬 충격 완화
 
과거 표준에서의 전환기에 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 표준의 실시에는 과도기를 두기로 위생부는 결정했다.
 
위생부는 표준 개정 상황에 근거한 생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실시의 어려움 등 파급효과를 고려, 표준 각 분야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를 확정했다.
 
생우유 및 생우유 상대밀도 측정 등 검사방법 표준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파스퇴르 방식 저온살균유’ 등 유제품 표준 및 ‘유제품 양호 생산규범’ 등 생산규범 표준은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영아 배합식품’ 등 영유아 식품안전 표준은 2011년 4월 1일부로 실시할 계획이다.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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